여성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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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ật số: 12/2012/QH13

Hà Nội, ngày 20 tháng 6 năm 2012

 

노동 조합

결의안 No. 51/2001/QH10에 따라 여러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한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의거,

국회는 노동조합법을 공포한다.

1장

일반 조항

제1조. 노동조합

노동 조합은 베트남 공산당의 베트남 인민의 지도 하에 베트남 사회 정치 체제의 일원으로서 자발적으로 설립된 노동계급과 노동자의 대규모 사회정치적 조직이다. 간부, 공무원, 공무원, 근로자 및 기타 근로자(이하 총칭하여 근로자라고 함)를 국가 기관, 경제 단체 및 사회 단체와 함께 대표하여 근로자의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보호합니다. 국가 관리, 사회 경제 관리에 참여하고 국가 기관, 조직, 단위 및 기업의 활동에 대한 검사, 검사 및 감독에 참여합니다. 직원을 선전 및 동원하여 전문 자격과 기술을 연구하고 향상하며 법을 준수하며 사회주의 베트남 조국을 건설하고 방어합니다.

제2조. 규정의 범위

이 법은 노동 조합을 결성, 가입 및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규정합니다. 노동 조합의 기능, 권리 및 책임; 노동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노동 조합에 대한 노동을 고용하는 국가, 국가 기관, 조직, 단위 및 기업의 책임; 노동 조합의 운영을 보장합니다. 분쟁을 해결하고 노동 조합에 관한 법률 위반을 처리합니다.

제3조. 적용대상

이 법은 모든 수준의 노동 조합,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사회 정치 조직, 사회 정치 전문 조직, 사회 전문 조직, 단위, 기업, 노동법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는 기타 조직에 적용됩니다. 공공 조직 및 활동과 관련하여 베트남 영토에서 운영되는 외국 기관, 조직 및 국제 조직 노동 조합(이하 총칭하여 기관, 조직 및 기업), 노동 조합원 및 직원.

제4조. 용어의 해석

이 법에서 다음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1. 노동조합의 권리란 소속기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과 노동조합원의 노동조합을 결성, 가입, 운영할 수 있는 권리와 노동조합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2. 풀뿌리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풀뿌리 조직, 하나 또는 여러 기관, 조직 또는 기업의 노동조합원의 모임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풀뿌리 수준의 직속 상급 노동조합이 인정합니다. 및 베트남 노동 조합 헌장.

3. 풀뿌리 직속상급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조직제도의 한 차원으로, 법률 및 헌장의 규정에 따라 풀뿌리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직접 풀뿌리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풀뿌리 노동조합을 결사할 권리를 직접 행사합니다. 베트남 노동 조합의.

4. 전임 노동조합 간부란 노동조합 조직에서 정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 또는 임명된 자를 말한다.

5. 시간제 노동조합 간부는 노동조합 협의회, 각급 노동조합회의에서 선출되거나 노동조합 집행위원회가 임명하여 노동조합 부대표로 임명하는 시간제 근로자이다. 연합.위.

6. 고용 단위는 법률에 따라 고용, 고용 및 임금을 지급하는 기관, 조직 또는 기업입니다.

7. 노동조합 권리분쟁이란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를 둘러싸고 근로자, 노동조합원, 노동조합단체 및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다.

8. 베트남 노동 조합 헌장은 노동 조합의 원칙, 목적, 조직 원칙, 운영 및 조직 구조를 규정하는 베트남 노동 조합 총회에서 승인한 문서입니다. 모든 수준의 노동조합 조직의 권리와 책임; 노동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제5조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운영권

1. 기관, 조직 및 기업에서 일하는 베트남 직원은 노동 조합을 설립, 가입 및 운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베트남 노동조합 헌장의 규정에 따른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운영을 위한 순서 및 절차.

제6조 노동조합 조직 및 운영의 원칙

1. 노동조합은 자발적으로 설립되고 민주적 중앙집권주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됩니다.

2. 노동조합은 당의 지침, 지침 및 정책과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베트남 노동조합 헌장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됩니다.

제7조 노동조합 조직제도

노동 조합 시스템에는 베트남 노동 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노동 총연맹과 모든 수준의 노동 조합이 포함됩니다.

풀뿌리 노동 조합은 국가 기관, 정치 조직, 사회 정치 조직, 사회 정치 전문 조직, 사회 전문 조직, 단위, 기업 등에서 조직됩니다. 노동법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는 기타 조직, 외국 기관 및 조직 , 및 베트남 영토에서 활동하는 국제 조직.

제8조 노동조합에 관한 국제협력

노동조합에 대한 국제협력은 평등과 독립존중의 원칙을 바탕으로 수행된다.

베트남 법률 및 국제 관행에 따른 국가 주권.

모든 수준의 노동조합이 국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법률 및 베트남 노동조합 헌장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9조 금지행위

1. 노동조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노동조합의 설립, 가입 및 운영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해로운 행위를 하는 행위

3.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제적 수단이나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4. 노동조합의 권리를 이용하여 법을 위반하고 국가의 이익, 기관, 조직, 기업 및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합니다.

2장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섹션 1. 여성 조합의 권리와 책임

제10조 직원의 적법하고 적법한 권익의 대표 및 보호

1. 고용주와 근로 계약 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때 직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안내하고 조언합니다.

2. 근로자 집단을 대표하여 단체 노동 계약의 이행을 협상, 서명 및 감독합니다.

3. 사다리, 임금 테이블, 노동 규범, 급여 지급 규정, 상여금 규정 및 노동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 고용주와 함께 참여합니다.

4. 고용인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와 대화합니다.

5. 직원을 위한 법률 자문 활동을 조직합니다.

6. 노동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 조직 및 개인에 가입합니다.

7. 직원 집단 또는 직원의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 권한 있는 국가 기관 및 조직이 검토하고 해결하도록 제안합니다.

8. 근로자단체의 적법하고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경우 근로자단체를 대리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직원의 정당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고 직원이 승인한 경우 직원을 대리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9. 근로자 단체의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 단체를 대표하여 노동, 행정 및 파산 사건의 법적 절차에 참여합니다.

10. 법에 따라 파업을 조직하고 지휘한다.

정부는 베트남 노동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과 합의한 후 이 조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11조 국가경영, 사회경제적 경영 참여

1. 국가 기관과 함께 사회 경제, 노동, 고용, 급여, 사회 보험, 건강 보험, 노동 보호 및 정책, 노동 조합과 관련된 기타 법률, 직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책 및 법률을 제정합니다.

2. 과학, 기술 및 노동 보호 기술을 연구 및 적용하고 산업 안전 및 보건 표준 및 규정을 개발함에 있어 국가 기관과 협력합니다.

3. 사회 보험 및 건강 보험을 관리하는 국가 기관과의 협력; 법에 따라 직원 및 근로자 단체의 불만 및 고발을 해결합니다.

4. 기관, 조직 및 기업에서 조화롭고 안정적이며 진보적인 노사 관계 구축에 참여합니다.

5. 기관, 조직 및 기업에서 민주적 규정의 제정 및 시행에 참여합니다.

6. 부문, 지역, 기관, 조직 및 기업 내에서 에뮬레이션 운동 조직 조정.

정부는 베트남 노동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과 합의한 후 이 조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12조. 정책 및 법률 제정을 위한 법률/조례 프로젝트의 제출 및 권고

1.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법률 또는 조례안을 국회 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수준의 노동 조합은 노동 조합 조직, 직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된 정책 및 법률을 정교화,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해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제안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3조. 회의, 회의, 회의 및 회의 참석

베트남 노동총연맹 회장, 각급 노동조합 회장은 권리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할 때 같은 직급의 관련 기관 및 조직의 회의, 회의, 회의 및 회의에 참석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의 의무.

제14조. 기관, 단체, 기업체의 활동에 대한 검사, 검사 및 감독 참여

1. 노동, 노동 조합, 간부, 공무원 및 공무원, 사회 보험, 건강 보험 및 기타 제도, 정책 및 법률에 관한 제도, 정책 및 법률의 시행을 검사, 검사 및 감독하는 데 있어 권한 있는 국가 기관에 참여하고 협력합니다. 직원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산업재해 및 질병 조사.

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검사, 검사 및 감독에 참여하고 협력할 때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a) 기관, 조직 및 기업에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고 관련 문제를 설명하도록 요청합니다.

b) 결함을 수정하고 위반을 예방하며 결과를 시정하고

법 위반을 처리합니다.

c) 작업장에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한 요소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노동조합은 담당 기관, 조직, 기업 또는 개인에게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5조. 직원의 보급, 동원 및 교육

1.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관한 당의 지침, 사업, 정책 및 국가 법률의 선전 연합의 규정.

2. 직원의 정치, 문화, 전문 및 전문 기술, 준법 의식, 기관, 조직 및 기업의 내부 규칙 및 규정을 연구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을 전파, 동원 및 교육합니다.

3. 직원들이 절약을 실천하고 낭비와 싸우며 부패에 맞서 싸우도록 전파, 동원 및 교육합니다.

제16조. 노동조합원 및 풀뿌리 노동조합의 발전

1. 노동조합은 기관, 조직 및 기업에서 노동조합원과 풀뿌리 노동조합을 발전시킬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2. 풀뿌리 수준의 직속상급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간부를 기관, 조직 및 기업에 파견하여 직원을 보급, 동원 및 지도하여 공공 활동 그룹을 설립, 가입 및 수행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제17조. 아직 풀뿌리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기관, 조직 및 기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직속상급 풀뿌리 노동조합의 권리와 책임

아직 풀뿌리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은 기관, 조직 및 기업에서 풀뿌리 수준의 직속상급 노동조합은 허용되는 경우 직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할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

섹션 2. 여성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

제18조 노동조합원의 권리

1. 노동조합에 정당하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대표하고 보호할 것을 요청합니다.

2.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논의하고, 제안하고, 투표한다. 노동 조합 및 직원과 관련된 당의 노선, 지침 및 정책과 국가의 법률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연합의 규정.

3. 베트남 노동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고 노동조합의 지도부를 지명하고 선출한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질문하기; 위반행위를 한 노동조합 간부에게 징계 제재를 제안합니다.

4. 노동 조합으로부터 노동 및 노동 조합법에 관한 법률 자문과 무료 법률 지원을 받으십시오.

5. 직업을 찾고 직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 노동 조합의 지도를 받습니다. 아프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방문하여 도움을 주십시오.

6. 노동조합이 조직한 문화, 스포츠 및 관광 활동에 참여합니다.

7. 노동 조합이 직원에 대한 제도, 정책 및 법률의 시행에 대해 기관, 조직 및 기업을 추천하도록 제안합니다.

제19조. 노동조합원의 책임

1. 베트남 노동조합 헌장 및 노동조합 결의를 준수하고 이행한다. 노동 조합 활동에 참여하고 강력한 노동 조합 조직을 구축합니다.

2. 정치적, 문화적, 전문적 및 전문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노동계급의 자질 훈련; 헌법과 법에 따라 생활하고 일합니다.

3. 동료들이 단결하여 전문 자격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일하며 직원과 노동 조합 조직의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도록 돕습니다.

제3장

노동 조합에 대한 국가, 기관, 조직, 기업의 책임

제20조 노동조합과 국가, 기관, 단체 및 기업체 간의 관계

노동조합과 국가, 기관, 조직, 기업소의 관계는 협력과 조정의 관계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기능, 권리 및 책임을 수행하고 홍보 구축에 기여합니다. 조화롭고 안정적이며 진보적 노동 시스템.

제21조.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의 책임

1. 노동조합이 법에 규정된 대로 기능, 권리 및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 지원 및 조성합니다.

2. 노동법,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조직과 관련된 기타 법률 조항,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률의 전파, 보급 및 교육 노동 조합에 관한 법률 위반을 검사, 조사, 감독 및 처리합니다. 노동 조합과 협력하여 직원의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돌보고 보장합니다.

3. 노동조합 조직, 직원의 권리 및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 및 법률을 제정할 때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4. 노동조합이 국가 관리, 사회경제적 관리에 참여하고 직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을 조정하고 만듭니다.

제22조. 노동조합에 대한 기관, 조직 및 기업의 책임

1. 법에 따라 당사자의 기능, 권리 및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조정합니다.

2. 직원이 노동 조합을 설립, 가입 및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듭니다.

3. 활동 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 및 시행함에 있어 동급 노동조합과 협력한다.

4. 풀뿌리 노동조합이 법에 규정된 대로 권리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하고 조성합니다.

5. 교환, 완전하고 정확하며 시기 적절하게 제공

노동 조합의 요청에 따라 법률에 따라 기관, 조직 및 기업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적시 정보.

6. 단체 노동 협약 및 풀뿌리 민주주의 규정의 대화, 협상, 서명 및 이행을 조직하는 데 있어 노동 조합과 협력합니다.

7.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동급 노동조합과 협의한다.

8. 노동법 시행과 관련된 노동 분쟁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 조합과 협력합니다.

9. 노동 조합 및 노동 조합 간부의 운영 조건을 보장하고 이 법의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조합비를 지불합니다.

제4장

여성 노동 조합 활동의 보증

제23조. 조직 및 직원의 보장

1. 각급 노동조합은 간부 및 공무원의 조직과 수를 보장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 권리 및 책임을 수행할 것을 보장합니다.

2.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노동조합 간부의 조직 구조, 기구 및 직위를 개발하고 권한에 따른 결정 또는 결정을 위해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각 풀뿌리 노동조합의 요구사항과 업무, 기관, 조직 또는 기업의 직원 수에 따라 노동조합 간부를 관리하는 기관은 전문 노동조합 간부를 배치하기로 결정합니다.

제24조. 노동조합 운영조건의 보장

1. 기관, 조직 및 기업은 작업장을 배치하고 동급 노동조합이 운영되는 데 필요한 근로 조건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시간제 노동조합 간부는 풀뿌리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하여 월 24시간 근무할 수 있다. 01월 12시간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위원, 팀장, 노동조합 부위원장이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한다. 기관, 조직 또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풀뿌리 노동조합의 집행위원회와 고용 단위는 추가 시간에 대해 합의한다.

3. 시간제 노동조합 간부는 상급 노동조합이 소집하는 회의 및 훈련에 참석하는 날에 퇴직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회의 및 훈련 참석일 동안의 여비, 숙박 및 생활비는 소집 단계에서 노동조합이 부담한다.

4. 시간제 노동조합 간부는 고용 단위에서 급여를 받으며 베트남 노동총연맹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간부 책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5. 노동조합 상근임원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그들의 집합적 이익과 복지는 기관, 단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사용자가 보장한다.

제25조. 노동조합 간부 보증

1.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근로자가 임기 중에 있는 시간제 노동조합 간부인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그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풀뿌리 노동조합 집행위원회 또는 직속상급 노동조합 집행위원회의 서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약 해지, 근로계약, 해고, 강제퇴사, 시간제 노동조합 간부의 업무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풀뿌리 수준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쌍방은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조직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할 기관이나 기관에 보고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사용자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결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시간제 노동조합 간부인 직원이 기관, 조직 또는 기업에 의해 불법적으로 해고되거나 강제 퇴사 또는 해고된 경우 노동조합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권한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간부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대표합니다. 동시에 베트남 노동총연맹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일자리 중단 시 수당을 제공하도록 지원합니다.

제26조. 노동조합 재정

노동 조합 재정에는 다음과 같은 수입원이 포함됩니다.

1. 노동 조합 비용은 베트남 노동 조합 헌장의 규정에 따라 노동 조합원이 지불해야 합니다.

2. 기관, 단체, 기업이 지급하는 노동조합 기금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급여 기금의 2%에 해당한다.

3. 국가 예산 보조금 지원

4. 노동조합의 문화, 체육 및 경제 활동으로 인한 기타 수입 국가에서 할당한 계획 및 프로젝트에서; 국내외 기관 및 개인의 지원과 후원을 통해

제27조. 노동조합 재정의 관리 및 이용

1. 노동조합은 베트남 노동총연맹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재정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2. 노동조합 재정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고 노동조합제도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a) 당의 지침, 지침 및 정책과 국가 법률을 전파, 보급 및 교육합니다. 직원의 전문 자격 및 기술 향상

b) 직원의 합법적이고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조직합니다.

c) 노동 조합원 개발, 풀뿌리 노동 조합 설립, 강력한 노동 조합 구축

d) 노동조합이 시작한 에뮬레이션 운동을 조직한다.

d) 노동조합 간부 훈련 및 육성 당, 국가, 노동조합 간부를 만들기 위해 엘리트 노동자를 훈련하고 육성한다.

e) 직원을 위한 문화, 스포츠 및 관광 활동 조직

g) 성 및 성평등에 관한 활동 조직

h) 질병, 출산, 환난 및 어려움 중에 노동 조합원 및 직원을 방문하고 수당을 제공합니다. 직원을 위한 기타 돌봄 활동을 조직합니다.

i) 학업 및 업무 성취로 직원 및 직원의 자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보상합니다.

k) 정규직 노동조합 간부의 급여, 시간제 노동조합 간부의 책임 수당 지급

l) 모든 수준의 노동조합 기구 운영 비용

m) 기타 지출 업무.

제28조. 노동조합 재산

자산은 노동 조합의 수도에서 노동 조합원의 기부로 형성됩니다. 국가가 법에 따라 노동조합 및 기타 출처로 이전한 재산은 노동조합이 소유한 재산입니다.

베트남 노동총연맹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의 재산소유권과 책임을 행사한다.

제29조. 노동조합의 재정적 검사 및 감독

1. 상급 노동조합은 베트남 노동총연맹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하위 노동조합의 재정 성과를 지도, 검사 및 감독해야 합니다.

2. 노동조합의 검사 기관은 노동조합의 재정 관리 및 사용을 법률 및 베트남 노동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r)에 따라 조사해야 합니다.

3.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법에 따라 노동 조합의 재정 관리 및 사용을 감독, 검사, 검사 및 감사합니다.

제5장

분쟁 해결, 노동조합법 위반 처리

제30조. 노동조합 권리 분쟁의 해결

노동 조합원, 직원, 노동 조합 조직 및 기관, 조직 또는 기업 간에 노동 조합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 해결에 대한 권한, 명령 및 절차는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을 결정합니다.

1. 노동관계에서 노동조합의 권리와 책임 범위, 권한, 순서 및 절차에 해당하는 분쟁은 노동쟁의해결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기타 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권리와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 분쟁, 권한, 처리 순서 및 절차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3. 사용자가 노동조합, 풀뿌리 노동조합 또는 직속상급 노동조합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된 분쟁은 국가 기관에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법으로.

제31조. 노동조합법 위반행위의 처리

1. 이 법의 규정과 노동조합 권리와 관련된 기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기관, 조직, 기업 및 개인은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징계 조치, 행정적 제재, 손해 배상 또는 법률에 따른 형사 고발.

2. 정부는 노동조합법 위반에 대한 행정 위반 제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6장

약관 시행

제32조. 효력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0년 노동조합법은 이 법의 발효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33조 세부규정 및 시행지침

정부는 법률에 할당된 조항과 조항의 시행을 자세히 설명하고 안내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12년 6월 20일 제3차 회기에서 제13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