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베트남 영사 합법화의 4가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영사 합법화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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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발급된 서류 및 문서는 영사 화법화/ 영사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베트남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수행합니다. 그러나 절차적인 문제로 많은 분들께서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을 꺽고 있다. 다음 여러분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영사 합법화의 4가지입니다. 

1. 영사확인 대상 서류 및 문서

  • 혼인관계증명서 영사 확인

  • 학적서류/ 자격증,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영사 확인

2. 영사확인 불가능한 서류 및 문서

  • 법률에 수정 불가한 서류. 문서 종류를 수정 된 경우 

  • 영사 확인 신청 내용과 문서. 서류 내용을 불일치 하는 경우

  • 법률 규정에 따라 잘못된 권한으로 발급 또는 인증 된 문서, 위조 문서의 경우

  • 위조 날인 또는 서명되어 있는 문서의 경우

  • 베트남 국가 이익의 피해를 주는 문서의 경우

3. 영사확인을 위한 구비 서류

베트남의 서류를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 영사확인에 경우:

  • 본부 영사확인 신고서 1부 (LS/HPH-2012/TK양식)

  • 신분증명서 원본: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여권과 동일 효력 가진 기타 증서

  •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 서류 및 문서 원본

  •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 서류 및 문서의 사진 01부

  • 수취인의 주소 및 연락처 (결과 발표는 우편송달을 실시하는 경우).

외국의 서류를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 영사확인에 경우

  • 본부 영사확인 신고서 1부 (LS/HPH-2012/TK 양식) 

  • 신분증명서 원본: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여권과 동일 효력 가진 기타 증서. 

  •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 서류 및 문서 원본. 

본 서류 및 문서는 외국 영사관 또는 주재 외교 기관의 영사확인 까지 받아야 합니다. 

  •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 서류 및 문서의 사진 01부. 

  • 영사확인을 받고자 하는 대상 서류 및 문서가 베트남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지 않는 경우에  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번역본은 공증 필요없다). 

  • 번역본 사진 01부

  • 반송봉투 01부, 반송봉투에  반송주소, 수취인명 기입. (우편수령에 경우)

4. 영사 확인 소요기간

소요기간은 통상 1일 (영업일) 이며, 10페이지 이상 서류에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는 베트남 영사확인에 대해 알아야 할 4가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번호: 0869907 519 ± 0867 43972로 EZ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