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입국자 3월15일부터 격리 면제

베트남 입국자 3월15일부터 격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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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5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위한 COVID-19 예방에 관한 공식 서한 No. 1265/BYT-DP에서 보건부의 최신 지침에 따르면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격리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입국하는 고령자는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입국자

항공으로 입국하는 경우:

  • 비행기로 입국자의 경우 출발전 해당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 또는 시설에 PCR검사의 경우 72시간 이내에 (신속검사의 경우 24시간이내에) 코로나 검사 (2세 미만 어린이 제외)에서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 검사결과서 발급 기관은 해당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 또는 시설이다 

다른 경로(육로, 수로, 철도)로 입국하는 경우:

  • 비행기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테스트가 필요하다.

  • 음성 검사 결과가 없는 경우 입국 후 최소 24시간 이내에 SARS-CoV-2 검사(RT-PCR/RT-LAMP 방법 또는 신속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COVID-19 예방 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SARS-CoV-2에 감염된 적이 없는2세 미만의 어린이는 정상 입국 가능하고  SARS-CoV-2 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동행한 부모또는 친척들과 함께 숙소  외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입국자는 입국 전에 의료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베트남 체류 기간 동안 의료 신고 앱(PC-COVID) 를 사용해야 한다..

3.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0일 동안 건강 자가진단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