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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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서는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서이다. 노동허가서에는 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국적, 직위, 회사명 과 주소 등이 기재돼 있다. 베트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은 노동 허가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베트남에서 2 년 동안 임시 거주증를 신청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1. 노동허가서 종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서 발급 종류는 4가지가 있다: 노동허가서 신규 발급, 노동허가서 갱신, 노동허가서 재발급 및 노동허가서 면제). 구체적으로:

1.1. 노동허가서 신규 발급

노동허가서 신규 발급 대상 :

  • 노동허가서 첫발급 받은자 

  • 신규 보안 발급 대상자: 동일 직위. 직명으로 다른 사용자를 위한 노동허가증 발급.

  • 신규 보안 발급 대상자: 동일 사용자에 대한 다른 직위・직명으로 노동허가증 발급 

  • 신규 보안 발급 대상자: 동일 직위. 직명으로 기존 노동허가서 기간이 만료되어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

1.2. 노동허가서 갱신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허가서를 소지해 노동 허가서 기간이 만료되면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근무하기 위해 허가서를 갱신해야 한다.

152/2020/NĐ-CP 시행령에 제19조에 따라 “연장된 노동허가서의 기한은 이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의 기한에 따른다. 그러나 1번만 연장 가능하고 최대 기한은 2년이다. “ 

노동허가서를 한 번 갱신된 근로자는 동일 직위 및 동일 사용자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노동허가서를 신규 발급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서 갱신 절차의 소요시간: 서류 접수일 부터 05영업일. 

1.3. 노동허가서 재발급

유효기간이 남은 노동허가서의 분실, 훼손 및 노동허가서에 명시된 성명, 국적, 여권 번호, 근무지의 변경하는 경우들에 노동허가서을 재발급 받야 한다. 

노동허가서 유효 기간은 최소 5일 이상이며 45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재발급된다.

재발급된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되었던 노동허가서의 유효기간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노동 허가서 재발급 신청시까지 근무한 기간을 차감한 기간이다.

노동 보훈사회부 또는 노동 보훈사회국은 충분한 노동허가서 재발급 신청서류가 접수된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노동허가서를 재발급한다. 노동허가서를 재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확한 이유와 답변이 명시된 서류를 보낸다. 

2. 노동허가서 면제 

시행령 152/2020/NĐ-CP 제19조에 한 노동허가서는 01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 번 연장된 근로자가 동일한 직위에 동일한 사업자에서 근로하려면  근로 허가서를 신규 발급해야 한다.

3. 노동허가서 발급 대상

노동허가서를 발급 대상자:

  • 18세 이상으로 민법상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출 자.

  • 전문성, 기술, 기능 및 경력을 갖출 자 및  보건부장관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건강상태를 갖출 자

  • 형집행 중에 있거나 범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외국 법률이나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범죄로 기소중에 있는 자가 아닐 자

전문가, 기술자, 사업 경영자, 관리자 등은 시행령 152/2020/NĐ-CP 제3조에 따라 직위에 관련 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대상:

  •  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학위를 소지하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최소 3년의 경력증명서

  •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5년의 경력증명서

기술가 대상:

  •  기술 또는 기타 전문에 대한 훈련을 최소 1년 이상 받고, 해당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한 최소 5년의 경력증명서

운영 책임자 및 관리자 대상:

  • 위촉장;

  •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한 최소 3년의 경력증명서

4.노동허가서 발급 적용 대상: 

시행령 152/2020/NĐ-CP 제2조에 따라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 제외해서 아래와 같은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자

  • 기업 내에서의 이전(재배치) 대상자

  • 경제, 상업(무역), 재정, 은행, 보험, 기술과학, 문화, 스포츠, 교육, 직업교육 및 의료에관한 계약 또는 합의의 이행자

  •  계약에 따른 서비스 공급자

  •  서비스판매마케팅자

  •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활동이 허가된 국제조직 및 외국 비정부조직에서의 근무자

  •  자원봉사자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를 행하는 자

  • 관리자(manager), 운영 책임자(executive officer), 전문가, 기술자

  • 베트남에서의 계약 및 프로젝트의 실행 참여자 

  • 베트남이 회원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정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근무가 허가된 외국 대표기관 구성원의 친족자

 

5.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 기업법, 투자법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구성원인 국제조약에 따라 활동하는 기업 

  • 도급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실행하는 도급업자

  •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기업, 기관 및 조직의 대표사무소나 지사 

  • 국가기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직업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 

  • 베트남 법률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등록증을 발급받은 외국의 비정부조직 

  •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업조직 및 교육기관

  • 베트남에 소재한 국제조직 및 외국프로젝트 사무소; 법률 규정에 따라 정부, 총리, 각 부 및 하위조직에 의해 설립과 활동이 허락받은 기관과 조직

  • 경영협력계약상의 외국투자자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활동이 등록된 외국계약자의 운영 사무소

  • 법률 규정에 따른 베트남 내 법무법인

  •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고 활동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

  • 법률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이 허가된 개인, 가족기업

6.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 및 구비서류

6.1.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에 대한 승인

외국인 노동자 사용 승인 신청은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절차이다.

외국인근로자 사용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사용자(도급업자는 제외)는 베트남근로자가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업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를 결정하고, 이를 이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1 양식 01/PLI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예정인 곳이 소재한 중앙산하 성(省) 및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이하 “성급 인민위원회”라고 한다)에 설명·보고할 책임이 있다

 

수행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 사용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이 시행령과 함께 발행된 부록 1 양식 02/PLI에 따라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에 대한 승인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복사본;

  • 외국인근로자 사용 수요에 대한 승인 신청서 ( 규정 양식이 있음)

  • 위임장 (서류 제출자는 기업의 법적대표자가 아닌 경우).

주의: 소요시간은 접수날로부터 10영업일이다. 

6.2.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 서류 ; 

법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예정인 날부터 최소 15일 전에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공증 받은 여권 사본

  •  1호 범죄사실 확인서

  • 건강진단서;

  • 현재 운영 중인 법인의 인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 사진요건: 4cm × 6cm 크기, 밝은 배경, 얼굴은 정면 응시, 모자 미착용 및 색안경 미착용; 

  • 외국인 근로자 관련 기타 증서;

  • 노동허가증 발급 신청서;

  •  외국인근로자 사용수요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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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위 서류는 외국 서류에 경우 영사 확인 ( 영사 확인 면세 대상 제외)및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서 신청기관

산업단지, 기술경제단지 등에 소속한 사용자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한다.

산업단지, 기술경제단지 등에 소속하지 않는 일반 사용자는 성급 노동사회보훈부에 서류를 제출한다. 

특히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협회,... 등 외국인의 경우 2016/2016/T-BLCS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사회보훈부-고용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7.노동허가서 발급 관련 질의응답

질문 - 발급된 노동 허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 기본적으로 노동 허가서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사용주 간의 합의에 따라 사례별 노동허가서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질문 - 노동 허가증을 신청하는 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답변 - 일반적으로 약 5 영업일이 소요합니다.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이유를 명시하고 답변하는 문서가 있다.

 

질문 -  근로 허가 신청 수수료

정답 - 지역에 따라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데 발급 수수료가 다르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노동허가서를 발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사용자가 이 수수료와 노동허가 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8. 노동허가서를 직접 발급 

기업에서 노동허가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 

  • 복잡한 신청 절차 및 수많은 필요 문서와 서류.

  • 수시로 개정되는 노동허가서 관련 규정으로 인한 최신 정보 업데이트 및 높은 법률 이해도의 필요성.

  • 서류 제출 시 서류와 더불어 담당 공무원에게 합리적인 신청 사유 설명 필요.

9. 노동허가서 발급 신청 서비스

개인 또는 기업의 고객님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EZ는 다음과 같은 노동허가서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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