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서 미소지자에 대한 행정처리

노동허가서 미소지자에 대한 행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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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을 위한 노동허가서

외국인 근로자가 베트남에서 근무하기 위한 기본 조건 중 하나는 관할 당국이 발급한 노동허가서를 소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 허가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이 있다 

  • 정부규정에 따라 출자 가치가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자.

  • 정부규정에 따라 출자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 이사회의 의장 및 구성원. 

  • 베트남 내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의 베트남 대표사무소 소장, 프로젝트의 장 또는 활동에 주요한 책임을 지는 장

  • 베트남 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체류하는 자.

( 2019년 노동법 제 154조).

2. 노동허가서 규정  위반에 대한 행정처벌 . 

2.1. 근로 사용자에 대한 행정처벌

  2019년 노동법 제 153조 3항  “노동허가증 없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시행령 12/2022호 제 32조 3항에 따르면 근로 사용자는  베트남에서 노동 허가서 및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 확인서를 미소지 또는 기간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행정처리한다.  

  • 01 명부터 10 명까지 위반 시 30,000,000 VND ~ 45,000,000 VND 

  • 11 명부터20 명까지 위반 시 45,000,000 VND ~ 60,000,000 VND 

  • 21명 이상 위반 시 60,000,000 VND ~ 75,000,000 VND 

 

2.2. 근로자에 대한 행정처벌

다음과 같은 행위:

  • 베트남에서 노동 허가서 및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 근무한 행위

  • 베트남에서 효력이 없거나 기간이 만료된 노동 허가서 및 노동허가서 면제 대상 확인서를 사용하여 근무한 행위. 

외국인 근로자는 15,000,000 VND에서 25,000,000 VND의 벌금을 부과해 동시에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의 입국, 출국, 경유 및 거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출국 또는 추방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들은 위의 규정을 숙지하고 업무 과정과 사업 활동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노동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상당을 받기 위해 전화 번호: 0869 907 519 | 0867 43972로 즉시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