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능력 조건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능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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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건

2019 노동법 제151조1항 “ 전문성, 기술, 기능 및 경력을 갖출 것, 보건부장관의 규정에 따라 충분한 건강상태를 갖출 것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조건 중 하나다”

따라서, 베트남 법인, 개인, 조직 및 단체는 현지 인력의 능력 및 직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기술자, 전문가, 경영 및 운영과 관련된 직책 및 직무에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는 본인 의 특정 능력 및 기준에 도달한 전문성이나 근무 경험이 있어야 베트남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진 학위를 통해 증명될 것이다.

2. 외국인근로자 대상별  조건

152/2020/NĐ-CP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전문가”는 

  • 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학위를 소지하고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전문 분야에서 최소 3년의 경력을 보유한 자

  •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소 5년의 경력을 보유한 자

  • 노동보훈사회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에 의해 결정된 특별한 경우

“관리자”는 

  • 기업법 제4조 제24항에 규정된 기업의 관리자

  • 기관∙조직의 장(長) 또는 부장(副長)이다 

운영 책임자는 : 기관∙조직∙기업의 직속단위의 장이고 이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다

기술자는 : 

  • 기술 또는 기타 전문에 대한 훈련을 최소 1년 이상 받고, 해당 전문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베트남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와 직책에 부합하는 업무를 수행한 최소 5년의 경력을보유한 자

따라서 베트남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자격증이 소지해야 한다는 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외국인의 자격증은 그들이 기술 전문직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채용 및 사용이 원활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외국인과 기업들은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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